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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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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30., 2012. 6. 21., 2016. 8. 25., 2020. 4. 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7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 6. 2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의 당직근무 총괄 지휘·책임자 및 제17조에 따른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 <개정 2012. 6. 2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8. 25., 2021. 5. 6.>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1., 2021. 5. 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8. 25.> [전문개정 2017. 8. 3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2. 8. 13., 2009. 7. 30., 2012. 6. 21.> ③ 제17조에 따라 타 기관의 공무원이 구청 소재지의 당직 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6.>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7. 30.> ⑤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 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13. 12. 27.>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①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적정 시간을 정하여 당직 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1.> ②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지정 근무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13. 12. 27.>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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