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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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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정책·행사에 대한 평가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문화도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문화도시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도시 정책 담당 국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2.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4. 강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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