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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1-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6조 도시녹화 지원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 수목 정비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5.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5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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