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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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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공무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중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2. 용역기간이 30일 초과인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급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에 대한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⑤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한다.

제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불공정하도급, 대금미지급, 체불임금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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