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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세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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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문경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6.>

제7조 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 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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