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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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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함안군, 함안군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ㆍ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과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의 주관은 법무관련 부서장이 한다. ② 소송사건 지원부서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부서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사건 지원부서 또는 추가 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사건관련 업무부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소송사건관련 업무부서가 다수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사건 문서의 접수 등

제4조(소송사건 문서의 접수 등)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응소 등의 결정

제5조(응소 등의 결정)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군수등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응소 등(상소ㆍ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군수등이 원고가 되거나 소송 참가자가 될 소송사건에 대하여 미리 소송 주관부서장과 협의한 후 소송수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소송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소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 주관부서장은 군수등이 원고인 소송사건 진행 중에 소송제기 목적을 이룬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소(상소를 포함한다)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의 지정

제6조(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의 지정) 군수는 소송업무 담당주사 포함 2명 이상과 소송지원부서의 담당주사 포함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나 소송담당자로 지정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군정에 영향을 주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일반적인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 5. 그 밖에 군수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군수는 「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소송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군수등이 소

제8조 중요소송의 지정

제8조(중요소송의 지정) ㆍ ① 법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군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업무

제9조(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과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진술 4. 서면 제출, 변론기일 등 참석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분석과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업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업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6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1조 소송고지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이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고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군수는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수등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군수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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