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1-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7.>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6.12.30.]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 신고대상

제4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5.7.>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제5조 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① 제4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1.5.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신설 2021.5.7.>

제6조 신고방법 등

제6조(신고방법 등) ① 부조리 신고는 서면 또는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조리 신고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또는 진술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5.7.>

제8조 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6.12.30.]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6.12.30> ③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21.5.7.> ④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본항 신설 2016.12.30.] <개정 2021.5.7.>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6.12.30., 2021.5.7.>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6.12.30.> [조 제목 개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조 제목 개정 2016.12.30.]

제10조 보복행위의 금지

제10조(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구 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제11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7.>

제12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5.7.>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6.12.30.>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