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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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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중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 10., 2021. 5. 6.>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삭제 <2012. 7. 10.>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삭제 <2012. 7. 10.> 5. 삭제 <2000. 1. 5.>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5. 6.> [전문개정 2012. 7. 10.]

제4조 선정

제4조(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지회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서, 추천서와 조례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 7. 1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②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후 장학금 지급사항을 장학생 소속 학교장과 구지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제6조 장학생 선정제외기준

제6조(장학생 선정제외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7. 30., 2012. 7. 10., 2021. 5. 6.> 1. 삭제 <2012. 7. 10.> 2. 삭제 <2012. 7. 10.> 3.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경험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4. 지도자의 자녀 중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이외의 자녀 5. 삭제 <2012. 7. 10.> 6. 삭제 <2012. 7. 10.> 7.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지의 관외 이전 등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8.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지도자의 자녀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마을장학금 수혜경험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③ 삭제 <2012. 7. 10.> [본조신설 1993. 12. 31.] [제목개정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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