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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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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성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기본 실태조사 포함)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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