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1-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양구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체육전문직인사 2명 이상 2. 민간체육계인사 1명 3. 경제계인사 2명 4. 관내학교장 2명 5.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