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24〉
용인시 · 공포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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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24〉
제2조(법인격)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고,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6. 24, 2018. 8. 9, 2021. 4. 2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 6. 24〉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 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4. 6. 2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4. 6. 24〉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 6. 24〉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4. 6. 24〉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기업 감독부서 국장, 건설 또는 도시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세무ㆍ회계ㆍ법률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4. 6. 24, 2018. 8. 9〉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 6. 24〉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6. 24〉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