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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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등의 종합적인 물관리를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4. “지표수”란 하천·호수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5.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6. “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7. “물산업”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경기도의 물관리 정책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하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 물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역별 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개발·이용·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2. 통합 물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물의 배분의 원칙 : 시장은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물 수요관리의 원칙 : 시장은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물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노력 등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수생태계의 보전 : 시장은 물관리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물서식 공간으로서의 물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시 개선 및 복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통합 물관리의 중·장기 전망 3.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방안 4.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6.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조에 따른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물관리 부서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시장은 통합 물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부문별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물환경보전법」등 물관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 오수·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시민 홍보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 물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물관리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물관리 및 보전 관련 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다.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물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