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관람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1-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관람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단체"란 어린이, 학생, 군인 또는 어른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하 “백룡동굴”이라 한다),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 등 평창군에서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람료"란 백룡동굴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마하생태관광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수·보수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4.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① 백룡동굴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3.>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사전결제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그날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광지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8.>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4.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5.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 관람 시 입장하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10.「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신설 2023.03.31.>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에 관광지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시설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시설물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그 밖에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등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11.9.>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