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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평창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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