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1-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제2조 열람구분

제2조(열람구분) 도서열람은 관내열람과 관외열람으로 한다.

제3조 열람시간

제3조(열람시간) ①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단 일요일은 09:00~13:00까지로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정기휴관

제4조(정기휴관)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1. 국경일 또는 정부지정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 월요일 3. 정기청소일 (매월 10일) 4. 연말 대청소 (12월 30일, 31일 2일간)

제5조 임시휴관

제5조(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 점검, 정비, 보수, 제본, 관사의 증축,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로 말미암아 임시휴관을 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입관의 거절

제6조(입관의 거절) 군수는 뇌전증, (중증)지적장애, 전염성질환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7조 입관절차 및 준수사항

제7조(입관절차 및 준수사항) ①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실에서 열람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받아 입관하되, 퇴관시에는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3. 도서관 안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 4.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이용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④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는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도서의 열람

제8조(도서의 열람) ①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 허가없이 도서를 열람 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 <개정 2007.12.31> ③사전(事典), 사전(辭典), 연감연표, 각종목록, 색인등 열람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 자료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9조 미성년자의 열람

제9조(미성년자의 열람) 군수는 미성년자의 요구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도서의 대출

제10조(도서의 대출) ①도서의 관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은 관내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허용한다. ②도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도서회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도서회원증을 받은 자는 자료실에 도서회원증을 제출하고 대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대출열람의 1회 도서대출수는 2책 이내로 하되 관리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계속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반환하고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도서회원증과 함께 성실히 반환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외대출의 제한

제11조(관외대출의 제한) 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 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인영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전집류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류 7. 신문 및 잡지류 8.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2조 대출도서 반환독촉

제12조(대출도서 반환독촉) ①도서 및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독촉을 한다. ③2차 독촉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일로부터 1년간 자료 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반환되지 않는 도서 또는 자료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