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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1-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제2조 위탁관리신청

제2조(위탁관리신청)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1. 고성군보훈회관위탁관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격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7.1>

제3조 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탁관리 신청을 한 자 중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2020.4.23.,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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