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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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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08.09.> 3의2.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신설 2013.08.09.>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개정 2013.08.0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3.08.09., 2018.11.02.> 7.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 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제7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06.05.>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천지역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0.06.05.> 2. 제천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0.06.0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천지역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소속 과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

제7조의2 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의2(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제8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제8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1. 소상공인의 품질개선을 위한 신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2.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지원 3. <삭제> <2014.03.07.> 4. 소상공인의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업 지원 5. 소상공인 업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7. 소상공인 지원 관련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제천시(이하 ”시“로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제천사랑(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한 할인 판매 차액 및 우수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개정 2012.7.13., 2018.11.02.> 9. 대형유통기업 입점관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이해 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행·재정적 지원

제9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9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 외부 위탁 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 6. 지역상권 향상을 위한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7. 건전한 상거래 관리 운영기법 전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물가조사 및 발표에 관한 사항 10. 영업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 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10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 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03.13.>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취소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03.1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0.03.13.>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및 취소사유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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