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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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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건소 내에 둔다. ② 센터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위기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7.>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면제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5. 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모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센터의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한다.<개정 2020.11.27.>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센터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위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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