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9)
함평군 · 공포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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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9)
제2조(구성) ①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1. 5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3.11.29, 2015.10.30.) 2. 2명의 위원은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 1명과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3.11.29)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3.11.2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3.11.29)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9)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2013.11.29)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96. 11. 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3.11.29) 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3.11.29)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3.11.29)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9, 2021.6.23.) 2. 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9)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23.)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29) ②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조제목 개정 2013.11.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1.2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29)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3.11.29) ③삭제 <2021.6.23.> ④삭제 <2021.6.23.>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심의ㆍ의결에서·제척된다. 1.·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해당·사안에·관하여·당사자이거나·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해당·사안의·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 경우 3.·위원이·해당·사안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회의·심의ㆍ의결의·이해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 ③·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안의·심의ㆍ의결을·회피할·수·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6.23.]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다. 1.·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하기가·극히·곤란하게·되거나·불가능하게·되어·전체의원의·의결을·받은· 경우 2.·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 경우 3.·직무태만,·품위손상,·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의·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4.·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본조신설 2021.6.23.]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31., 2021.6.23.) ②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9.3.15.,2021.6.23.) (조 제목개정 2013.11.29)
제8조 삭제<2021.6.23.>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 제목개정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