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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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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행·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 및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23)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0·9·9, 2012·9·17, 2021.05.10.) ③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11·23)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23) 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중복 발행하는 홍보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판매가격 3. 홍보물의 발행부수·배포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디자인, 색도, 내용 등 구성사항 5. 홍보물의 기획, 구성, 연출 등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홍보물 발행·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11·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23)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1·23) ② 간사는 홍보물 심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물 심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11·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심의받을 의무

제8조(심의받을 의무)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12·11·23)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홍보물 5.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 6. 그 밖에 심의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제9조 심의 생략

제9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발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사는 심의 생략된 홍보물을 다음 심의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목개정 2012·11·23〕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 홍보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10조의 의견 청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12조 판매가격

제12조(판매가격) ① 심의회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2·11·23) ② 홍보물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는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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