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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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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제6조 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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