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 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모든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개선 3.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4.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부터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5.「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모든 규정을 준수 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구민이 운영계획서를 공개 요구할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도로먼지 억제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소음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대상 사업장 3.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 4.「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1조(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각각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 할 경우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