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16.6.20., 2021.5.10.>
성남시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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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16.6.20., 2021.5.1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0.> 1.“최저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14.12.15, 2015.04.13, 2021.5.10.> 2.“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11.13, 2014.12.15, 2015.04.13, 2021.5.10.> 3.“사용가능액”이란 영 제74조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11.14><개정 2014.12.15, 2015.04.13., 2016.6.20.,2021.5.10.>
제2조(기금의 조성)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1.13>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개정 2013.11.13,. 2016.6.2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 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3.11.13, 2014.12.15, 2015.04.13,. 2016.6.20.,2021.5.10.>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본조제목개정 2014.12.1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13.11.13, 2014.12.15>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5.10.><개정 2021.5.1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본목신설 2015.04.13>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본목신설 2015.04.13><개정 2021.5.10.>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본목신설 2015.04.13>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본목신설 2015.04.13>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본목신설 2015.04.13>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폭염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등의 사용<본목신설 2015.04.13><개정 2021.5.10.>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본목신설 2015.04.13>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본목신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본항개정 2015.04.13, 2021.5.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1.13, 2015.04.1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개정 2012.03.12, 2013.08.02, 2013.11.13, 2014.12.15> 2. 기금출납원 : 재난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팀장 <개정 2013.11.13, 2014.12.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3,. 2016.6.20., 2021.5.10.>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4.13, 2021.5.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12.03.12, 2013.08.02, 2013.11.13, 2014.12.1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부서의 국ㆍ소장 또는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1.5.1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부서 내 기금관리 팀장이 된다.<개정 2013.11.13, 2021.5.10.> ⑥ 위촉직 위원
제8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3><일부개정 2016.6.20.>
제9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일부개정 2016.6.20.>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1.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본조 제목개정 2021.5.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3.11.13, 2015.04.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