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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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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시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 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ㆍ치료 사업 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게임산업 지원센터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성남시 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성남시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게임힐링센터

제7조(게임힐링센터) ①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게임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힐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 2. 게임과몰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제8조 지원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 및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성남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시 산하 기관(출자·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 개발, 게임 보급, 게임국제진출 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관련 법인, 단체 등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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