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1-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 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