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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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예약프로그램”이란 공공자원 등록·관리 및 예약 등을 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3.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시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6.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 7.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개방)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예약프로그램에 공지한다.
제6조(개방공간의 관리)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주요 업무공간이 개방공간으로 공개·이용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문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이용)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서 간 경합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을 위한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 3.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경우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예약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목적, 이용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10조(이용허가의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계속이용의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민 등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이용자의 계속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이용자가 본 조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