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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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21-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농업 활동으로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기계, 장비 등 물품 전부를 말한다. 4. “일반시설”이란 가공센터 내 세미나실 및 창고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전부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농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상품 생산ㆍ판매를 위한 제작 및 상품화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지원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필요한 사항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있는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3항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