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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원산도리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원산도리에 조성한 모든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수대, 전기시설, 부대시설 등 그 밖에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징수ㆍ관리

제4조(징수ㆍ관리)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는 시장이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야영장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시설사용료 처리

제7조(시설사용료 처리) 시설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원산도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제8조 징수업무의 위탁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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