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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1-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공시설의 사용

제2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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