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4.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5.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산업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6. “식품산업 사업자단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 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 3. 위생업과 관련되는 대학 또는 대학교 4.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협회 5.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 6.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 7.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8.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업소ㆍ단체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위생관련업의 시설ㆍ환경개선 2. 위생관련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ㆍ경연대회 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및 축제 개최 4. 위생관련 교육 및 국ㆍ내외 견학 5.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7. 위생관련업 육성 및 역량강화 8.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ㆍ지원 9. 위생관련 홍보 및 마케팅 10. 위생관련업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11.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