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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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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이 학대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사회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4.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사업 3.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10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이, 여가 등을 위한 시설 2.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제11조 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입안자,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동실태조사를 4년 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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