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및 소속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여론의 조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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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및 소속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여론의 조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및 소속 공사·공단과 출연·출자기관의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시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4. 그 외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여론조사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제외 사업) 전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전항 각 호의 여론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제7조(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