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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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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구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마다 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제6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3. 마을 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역사보전 4.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사업의 분석·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소관 부서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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