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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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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 (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아동의 보호 및 조치 등

제5조(피해아동의 보호 및 조치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5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의원 2.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4. 사법기관 전문가 (변호사, 경찰, 법원관계자 등) 5. 의료계 전문가 (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등) 6. 그 밖의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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