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1-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실시 방법 4. 교육내용 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4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