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1-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신고체계 구축 및 방역시설 장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 소유자의 의무) 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을 금지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소독시설) 가축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출입구에 설치하거나 내부 소독조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① 가축소유자는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 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2. 방역 중 3. 외부인 등 출입금지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 등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 4.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 5.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제10조(지원사업) 군수는 제9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상남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등을 위한 사업
제11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 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지원절차)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