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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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2.>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등(「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전출ㆍ퇴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등이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소등의 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반소의 제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 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소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5조(응소 등의 결정) 기획감사실장은 소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 등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과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 고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송사건의 수행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2. 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2. 소송수행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
제7조의2(행정심판사건 대리인의 선임)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심판사건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이 규칙에 따른 소송사건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2.>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업무 담당주사를 포함하여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등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및 각종 증거자료의 제출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소송비용)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