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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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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이란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이라 한다)에 두는 지도자와 소속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전국대회‘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협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한다.

제3조 설치종목 및 구성

제3조(설치종목 및 구성) ① 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경기부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하며 단원의 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5.11.>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우수선수의 발굴 및 지도육성 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라.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2. 코치 : 감독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 및 경기지도 3. 선수 :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구민 체육관련 교육 및 행사 참가 ③ 감독은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1.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 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 단원의 채용

제6조(단원의 채용) ① 단원은 구청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하였을 때 7. 예산감축 등 경기부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할 경우 8.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8조 복무 및 훈련

제8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이 정한다. 1. 시합이 없는 비시즌의 경우 2. 선수의 건강문제 등으로 합숙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대회출전

제10조(대회출전) ① 대회출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② 각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수 등

제11조(보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금 등

제12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기부가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동절기 해외전지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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