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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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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우리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제안”이란 우리 구민(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2.>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구민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구민제안의 제출

제3조(구민제안의 제출) ① 우리 구민은 구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으면 구청장에게 구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구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동으로 구민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구민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이 접수한 구민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구민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구민이 구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구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제4조 접수증의 교부

제4조(접수증의 교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제안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제5조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제5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제7조 채택제안의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접수제안의 소관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구민제안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소관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의뢰한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의 소관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제안의 결정

제9조(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천광역시 동구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채택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의 결정 및 등급의 구분 3. 부상금의 지급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개정 2008.4.16, 2021.5.12.)

제10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구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의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심사가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

제10조의3 실무위원회

제10조의3(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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