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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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1.16.) 2. “조사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11.16.)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 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11.16.) 7. "서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명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조사의 관할 및 협조)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역에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3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과세표준액 3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자 (개정 2020.11.16.) 2.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납세자 3.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시 서면세무조사를 원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0.11.16.)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9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개정 2020.11.16.) 2.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 (개정 2020.11.16.)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6.) 4.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영세ㆍ성실기업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개정 2020.11.16.) 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면세점 기준을 넘는 법인
제10조(중복조사금지) ① 세무조사계획을 세울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12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미리 법 제77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