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7)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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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7)
제2조(명칭 및 위치) 수원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 (호매실동)에 둔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5.06.05)
제3조(기능) 보훈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5) 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6.0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2.27) (개정 2015.06.05)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운영비보조)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5)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10.12.27)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