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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수원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중회의실, 소회의실 2. 부속시설 : 분장실, 대기실, 접견실 3.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투영기, 비디오프로젝터, 무대시설 등 회관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허가조건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 시설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회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조개정 2016.09.28)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 시설 및 설비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8:30부터 12:3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7:30부터 21:30까지 ② 사용허가 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으로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별표)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교육기관(초등학교 이상)에서 주관하는 비영리 순수예술공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라.「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금지 등

제10조(대여금지 등) 사용자 및 위탁경영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회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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