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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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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정신문화 결정체인 조선조 제22대 왕인 정조대왕과 장용영이 연계된 조선의 무예 “무예24기”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예24기(武藝24技)”라 함은 조선 정조시대에 장용영(壯勇營)에서 편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실린“24가지의 기예”를 말한다. 2. “24가지의 기예”라 함은 맨손무예 1가지, 도검무예 10가지, 창봉무예 7가지, 마상무예 6가지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무예24기”의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무예24기” 보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무예24기”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하 “화성”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지원

제4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무예24기”가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화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무예24기”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무예24기”를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 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무예24기”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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