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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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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민예비배심원”이란 주요시책 결정 및 갈등 등에 대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수원시민 (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시민배심원”이란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시민을 말한다. 3.“민원”이란 시민이나 법인, 단체 등이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집단민원”이란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이 연서로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5.“이해당사자”란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과 그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해당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6.“참고인”이란 판정관이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7.“해당부서”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운영부서”란 시민배심 법정의

제3조 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①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1.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결정 2.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3.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4.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배심 법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0.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2. 통상적인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사항 3.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5.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이미 시민배심 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 (개정 2020.06.10) 7.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8.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9. 이해당사자 일방이 시민배심 법정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개정 2020.06.10) 10. 그 밖에 시민배심

제4조 시민배심 법정 심의 신청

제4조(시민배심 법정 심의 신청)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06.10) 1.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 연서인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개정 2020.06.10) 2. 제3조제1항의 민원이 발생한 해당부서의 장

제5조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제5조(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6.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2. 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3. 시민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0.06.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신청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시민배심 법정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이해당사자, 판정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관계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 또는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시민배심 법정의 구성

제10조(시민배심 법정의 구성)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민배심 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10) ② 심의대상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각 5명 이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시민배심 법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6.10)

제11조 판정관 등

제11조(판정관 등) ①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3. 그 밖에 법률 및 행정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의 사무를 총괄하고, 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판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6.10) ④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⑤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위촉 해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시민예비배심원 선정

제12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200명 이내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0.06.10) ② 시민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민예비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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