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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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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휴먼서비스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거점센터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관의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 2. 거점센터의 업무 조정, 운영 지원 및 평가 3.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사례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및 정보 제공 6. 나눔사업 아이템 개발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단위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2.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진행 3.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지역단위의 민간 자원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거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④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기준과 보수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센터장과 직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장과 직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등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및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자원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기가정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집중 문제 해결 2. 긴급 사례대상에 대한 자원연계 자문 및 현장개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 솔루션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는 사례관리업무 담당과장, 시 보건업무 담당과장, 솔루션위원회는 사례관리업무 담당팀장, 시 보건업무 담당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은 솔루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안건은 솔루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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