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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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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③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민 및 관할 지역 단체의 장, 사업주는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 조성 2. 성별, 아동· 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4.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9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부검을 실행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배려

제12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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