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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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시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수원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05) 3. “농산물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직판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로컬푸드매장, 농산물직거래장터 등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05) 6.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0.05>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농산물직판장 운영사항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 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 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함께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관계자 및 식품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규정 및 위치) ① 시는 제5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509번길 13(상광교동)에 둔다.
제9조(지원센터의 사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2.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 생산체계 구축 3.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품질관리 4.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 5. 도시농업 체험 및 실습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1.10)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산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 (개정 2019.09.2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9.09.23)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지역주민 대표 5. 소비자 단체 대표 6. 그 밖에 로컬푸드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원센터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정 3. 농수산물 위탁수수료 결정 4.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5. 광교지역 농업인 및 도시농업인 지원사업 6. 그 밖에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