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수원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이벤트, 축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홍보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ㆍ유치 6. 해외전시회 참가 7. 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조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제8조(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8) 2.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08) 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수원시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제9조 지원협의회의 회의

제9조(지원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및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