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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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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택시ㆍ버스ㆍ화물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수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녹색교통회관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허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위치

제4조(설치 위치)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위치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팔달구 일월로22번길 23(화서동)에 둔다. (개정 2020.06.10)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의 종합운영 및 관리 2.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시민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운수종사자를 위한 동아리ㆍ단체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운수산업발전 프로그램 기획ㆍ추진 <신설 2020.06.10> 6.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06.10)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 한다. 다만,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불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① 허가권자는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회관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와 수강료는 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교통관련 단체가 교육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강료 감경

제10조(수강료 감경)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운수종사자 : 50퍼센트 이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0퍼센트 이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50퍼센트 이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퍼센트 이내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30퍼센트 이내 6.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 30퍼센트 이내 7.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퍼센트 이내 8.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퍼센트 이내

제11조 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반환 라. 사용일 당일 반환불가 3.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반환

제1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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