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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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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원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8조 센터의 위탁

제8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관리규정에 우선 근거하고, 그밖의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및 수원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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